제주시, 분뇨 배출시설 안갖춘 불법사육장 19곳 무더기 적발
보존녹지 공원지역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에도 버젓이 운영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미준공 개 사육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에 준공검사 받지 않은 불법 개 사육장이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 사육장 주변은 심한 분뇨 악취와 개 짖는 소리 등으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올 6월 현재 파악한 관내 60㎡이상 개사육장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제주시 92곳, 서귀포시 33곳 등 약 130곳에 이른다.

사육장 규모가 60㎡이하인 곳을 합하면 도내 개 사육 농가는 200여 곳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곳에서 사육하는 개는 약 3만마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육장으로부터 개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보신탕 음식점만해도 제주시 지역에만 46곳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개 사육장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상당수여서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고, 사육되는 개들로 인한 분뇨와 소음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개 사육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제주의소리

제주시 조천읍 고 모씨(57)에 따르면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개 사육장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육장 주변에선 늘 심한 악취와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심할 땐 이 주변에서 농사도 짓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시가 최근 실시한 2011년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19곳 개 사육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으로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개 사육장이 운영되는 곳들이 민원을 우려해 마을과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는데, 대부분은 보존녹지나 공원지역,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시설돼 있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이 개 사육시설들이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본 느낌은 개 사육시설 환경이 너무 불결했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60㎡ 이상(약 80마리)인 개사육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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