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유명무실 전락

▲ 이선화 제주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제주의소리DB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9년 말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눈 뜬 장님’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행정시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선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불용’ 예산중에서도 예산은 편성해놓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불용비율 100%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시는 이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했지만 2년 연속 불용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원 지급토록 하는 등 신고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년 연속 100% 집행이 되지 않아 전부 ‘불용’ 처리가 됐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엄연히 청소년 유해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포상금 제도라는 게 지역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다는 점은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서귀포시 역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부 ‘불용’ 처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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