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뉴시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방송인 유재석(39)이 "밀린 출연료 6억4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톰이앤에프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서면 등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무변론으로 선고키로 했다"며 "KBS와 MBC가 낸 공탁금의 권리는 유재석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SBS가 유재석에게 지급할 채무 내 공탁금에는 집행공탁만 있고 변제공탁이 없어 이 부분은 인정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당해 KBS '해피투게더'·MBC '무한도전'·'놀러와'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 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월8일 이후 출연료는 유재석에게 직접 지급했으나, 이전 출연료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나이고 기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4월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라며 "지상파 방송3사는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은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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