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구럼비 바위 발파허가 일단 '반려'...강정마을회, 중단 요구

▲ 지난 6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시험 발파 모습
구럼비 바위 대규모 폭파를 위해 해군과 시공업체가 발파허가를 경찰에 요청했다.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는 지난 18일 서귀포경찰서에 구럼비바위 폭파를 위한 발파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공업체의 발파허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파 허가 요청서에 구럼비 바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해군과 시공업체에서 적법하게 요청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는 18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용선 청장에게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내 구럼비 발파 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경찰청에 구럼비 바위 2개소에 발파를 위한 허가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군기지사업 추진과정상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중협약서, 환경영향평가 미준수, 문화재 발굴 위법성이 밝혀진 상태에서 발파허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제주도 역시 크루즈 접안 시설이 접합하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에 의해 인근지역 농가에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발파작업이 이뤄진다면 더욱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을회는 "경찰이 해군기지사업단에 발파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과 편법을 용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은 엄정한 공정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발파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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