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조건 이행 지시...결론은 오탁방지막?

제주도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해군에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요구는 얼마전 제주도가 공언했던 '특단의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1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가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 감독관청으로 해야 할 기초적인 공사 시행 수칙 등을 해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 오탁방지막 설치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9월28일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른바 권원(權原)이 생겼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사업지구 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공유수면매립 승인(면허) 부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나온 사항 등을 언급하면서 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구럼비 해안공사(해상공사) 때 반드시 오탁방지막 설치(제1단계 2030m)를 완료한 다음에 제주도의 확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6일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 때 오탁방지막이 일부 설치되지 않는 등 부관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해군측이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감리단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1조),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해군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6일 해군측이 각계 우려에도 구럼비 시험발파를 강행하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 등 도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제주도의 지시는 사실상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군과, 해군기지 반대쪽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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