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환경평가 위반 해군기지 공사 중단...행정당국은 적극 조치하라

▲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현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로 강정마을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강정마을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9일 오전 11시30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마을 주민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나온 '비산먼지'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우려 때문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1일 이상 토사를 야적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해야 하지만 해군측은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강정마을회는 비산먼지 피해로 강모씨(80) 등 5개 하우스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씨의 1980m²(600평)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천혜향 열매에 이상하게 검은 반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감귤 나무 잎에도 먼지가 그대로 껴있다.

▲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현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로 강정마을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라봉을 재배하는 김모씨는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아와 하우스를 덮고 있으며, 햇빛을 막아버려 한라봉이 익지도 않고 당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한라봉 나무와 열매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위해 물을 뿌렸다가 열과피해(열매가 벌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윤모씨는 최근 재배하던 백합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백합의 경우 민감한 식물의 특성상 먼지에 약하고, 흙 등의 이물질이 묻으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합에 계속해서 물을 보지만 효과가 없다.

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변 34개소에 해당하는 밭에 대하여 정밀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서귀포시나 제주도는 개인적인 피해 정도로 규정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해군과 강정마을이 추천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피해조사를 하자고 하지만 전문가집단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격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강정해안에서 비산먼지가 날아온 경우 염분 섞인 먼지가 농작물에 점착이 될 경우 염분이 수분과 함께 침투하여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도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속수무책"이라며 "비산먼지 피해를 검증 할 전문가도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제주도가 직접하며 통과 시킬 때는 전문가도 없이 했다는 말인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태도에 분노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피해를 예상해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합의준수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해군의 책임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대처가 미진하다는 것이 강정주민들의 울분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며 "오탁수방지막 설치완료 후 평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도의 결정은 환영 할 일이나 도조례로 정한 환경영향평가 감시단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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