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업체 대상 등록요건 준수여부 점검

제주시는 11월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제주시 등록 건설기계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준수여부 등 실태 점검을 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기장 보유여부 △사무실 및 폐기장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상태 △하자보증금 예치여부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등록 건설 기계 사용 △건설기계의 장기간 주택가 주차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무허가 건설기계 행위 △무등록 매매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에 그치지만 등록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1개월 내에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법 또는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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