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7건 1억2700만원 징수...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자동차 폐차시 발생하는 고철대금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대신하는 ‘자동차 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자동차 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 시행 1년째를 맞은 10월 현재 1777건을 처리하고 1억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납된 과태료는 ‘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데다, 시는 압수된 차량을 폐차하고 결손처분을 해 왔었다.

현재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주에게 지불되던 폐차고철대금을 폐차장업주가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폐차 고철대금은 소형차 기준 약 20~30만원이다.

지난해 제주시가 창안해 첫 시도된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올 상반기 부산광역시의 방문을 시작으로 전주시 완산구청, 경기도 파주시청, 전남 영광구청 및 영암군청 등에서 각종 자료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차장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차령 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관태료 징수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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