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주소(동·리+지번)로 된 주민등록증이 도로명 주소(도로명+건물번호)로 바뀐다.

서귀포시는 3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도로명 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 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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