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까지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내년 2월 법인설립

제주도가 민선5기 도정의 핵심사업인 '제주맥주' 민간파트너를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1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맥주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12월26일까지 46일동안 진행된다.

공모가 끝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 2월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도와 도민기업(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다. 최고 수질의 지하수(염지하수 포함)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백호보리)를 주 원료로 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프리미엄 맥주를 지향하는 제주맥주 사업의 비전을 이해하고, 국내 주류.유통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이 참가해 주기를 희망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磨斧爲針)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제주삼다수'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공공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제 아래 도민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신청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가능하다. 

협약이행보증금(20억원)은 사업협약 체결일로 부터 15일안에 납부해야 한다. 협약이행보증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까지다.

법인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안에 설립한다.

자본금, 지분율 구성에 있어서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프로젝트회사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한다.

제주도의 지분율은 25% 미만이다. 용역 결과와, 제주도 출자 심의 당시 의회의 요구를 따랐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도내에 주된 영업장을 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 이상으로 한다. 도민주 공모에 있어 도민 등 개인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안팎으로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선정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사업협약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안에 하도록 했다.

사업협약서는 △제주도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면허.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출자에 관한 사항 △제주도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회사의 구성.역할, 제주도의 역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공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도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담게된다.

원료를 일반적인 지하수로 할지, 용암해수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데,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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