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박주희 의원, 운영관리 허점 지적 ‘이러니 경영난 허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제주의소리

제주의료원이 마약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모 과장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의 경우 사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발생보고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의료원은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 2종을 처리 기한을 넘겨 폐기 신청했다.

해당 약품은 바그캄주 15mg(유효기간 2010.02.13)과 졸민정 0.125g(유효기간 2010.10.07)이다.

최근 선발한 모 과장의 채용문제도 거론했다.

제주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에는 의사직을 제외한 채용자의 최고연령은 2급이하는 57세, 3급 50세, 4급 45세, 5급이하 4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이 정년규정에 위배되는 62세의 인사를 모 과장으로 채용한 것이다.

박주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직원선발 과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원의 운영전반에 안이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유료기간을 경과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다”며 “마약류 처리규칙을 위반해 폐기처분한 것을 잘못”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