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이석문 의원, 교육청 인사시스템 문제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교육의원이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교육계 내부에서 떠돌던 교육청 인사관련 각종 의혹들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결국 터졌다.

24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인사관련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도교육청 산하 제주교육박물관은 1명을 증원하면서 5급 자리를 신설했다. 특정인을 염두해 둔 대표적 위인설관식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은 설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사의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진 승진대상에 올랐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식품직 총 12명 중 사무관 정원을 2명으로 늘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재정평가가 매우 미흡하지만, 담당자로서 1년 사이에 10단계 이상 급격히 순위가 올라, 심사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도 폭로했다.

이 의원은 “특정지역 출신은 기능직에서 별정직, 행정6급에서 심사 사무관으로 승진했다”며 “이는 평생 승진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특혜는 교육청의 청렴 시책을 무색하는 만드는 사례들”이라며 “교육감 재임 8년차에 말기적 병폐들이 인사행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문제도 거론했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어기고 단 6일만에 입법예고를 마쳤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직무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법에고 6일 후인 지난 5일자로 관련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조한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에 “인사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한내 조례개정을 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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