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요구 사실상 거부...단설유치원 설립도 반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교육 관련 핵심사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은 24일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2012년 단설유치원 설립과 학교통폐합 2년 유예 등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장과 유치원감, 유치원 전문 교사들이 운영하는 5학급이상 유치원 체계를 의미한다.

일선학교 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장을 겸임하는 기존 공립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 전문 교사들이 독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위는 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여건이 갖춰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개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서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시설연합회의 반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홍보에 나서라”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단설유치원 개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내년 개원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요구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위는 행감 총평에서 “도교육청이 지역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담부서(T/F팀)를 구성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이다. 당장 내년 2개 본교에 대한 분교장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수산초와 풍천초, 가파초를 분교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12월 예정인 제289회 임시회에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을 어른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교육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존 정책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결시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단, 초등학교 시험과목 중 사회와 과학은 내년부터 제외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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