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문광위, 신중한 접근 주문...道 "SPC 안되면 효력상실"

국공유지 매각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연말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판타스틱아트시티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약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인터랜드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510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업체측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드라마 환상 체험장과 숙박·쇼핑시설,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지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회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조달과 국공유지 매각, 우근민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K씨의 투자자문 등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25일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터랜드가 등기부등본에는 ㈜인터랜드글로벌로 명시돼 의혹을 더욱 키웠다.

논란이 불거지자 우 지사는 지난 4월21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차후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설명하고 그때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접겠다”며 사업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도 역시 연말까지 SPC 설립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혔다.

문광위는 강평에서 “12월까지 협약 미이행시 협약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랜드측은 SPC설립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투자자 참여 의향서 검토 등을 통해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MOU 체결시 12월말까지 SPC를 설립하도록 명시했다”며 “연말까지 SPC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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