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위, '개발공사 개정조례' 의결...법적분쟁 가능성

▲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삼다수 유통의 일반입찰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현실에 옮기면서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개정안 제20조 3항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2009년 12월 개발공사가 농심과 맺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감안했다.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해 사실상 영구 유통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의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12월7일 공표 후 곧바로 농심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농심과 개발공사의 협약은 별도의 문제여서 농심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발공사는 일주일간의 협상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년의 연장기간 마지막 날인 12월14일자로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13조 ‘법률의 금지규정’ 조항을 앞세워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 협약서는 계약해지 90일 전에 그 사유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발공사가 12월14일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2012년 3월12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도의회는 일반입찰에 농심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조례안 개정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심이 제3의 사업자에 대한 유통중지 가처분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소송에 나설 경우 판매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조례 공포시 조례안과, 유통판매 개선에 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농심과 만나 협의에 나서겠다”며 “농심이 수용하면 좋고 안되면 경과규정상 90일간 재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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