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4인 이하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현재 기준 전국에 96만3366개소가 있다.

퇴직급여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내년 말까지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가 지급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한 형편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실제 지급은 법 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내년 12월 1일부터 이뤄진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의 은퇴 대비 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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