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를 매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제주시는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내에 매입하고 있다.

매수결정 뒤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 조례에 의거 2층 이하의 건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6억원을 투자해 192건 17000㎡를 매입했다. 올해도 17억원을 집행 완료했고 내년에도 32억원을 확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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