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일부터 합동단속반 구성, 불법 골프카 대대적 단속 돌입

▲ 우도에 불법 운행중인 골프카 / 제주의소리 DB
마라도에 이어 우도 골프카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우도에서 무등록으로 관광객에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에 대해 관광질서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1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오홍식 부시장 주재로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경찰, 주민자치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우도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골프전동카트는 도로 이외 일정 장소(골프장)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의거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무등록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도에서 불법 골프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7곳이며, 총 92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골프카의 경우 무등록운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대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주시는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ATV 88대(2시간당 4만원), 스쿠터 152대(2시간당 2만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운행 등 불법 운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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