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이 10년간 끌어 온 제주시청사 이전가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은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제주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제주시 최대 현안 과제인 제주시청사 시민복지타운 내 이전은 신축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조달(1300억원),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 중앙정부의 청사신축의 엄격한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청사이전 불가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청사를 매각해 필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05년 현 청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사신축에 필요한 1300억원에 달하는 신축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제주시 청사이전 후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운영비 등 연간 20억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건정성을 고려해 청사신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청사신축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980년 시청이전과 2009년 제주대병원이 이전되면서 발생한 관덕정 인근과 중앙로 일대의 도심공동화와 상권침체에서 보듯이 현청사 이전도 구도심권의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제주시 청사를 시민복지타운 내 이전 불가 결정은 고뇌에 찬 결정으로 깊이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전불가 결정과 동시에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반발 토지주들을 설득했다.

▲ 김병립 제주시장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김 시장은 △시민복지타운 내 각종 규제 완화 검토 △시청사 이전 예정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시민복지타운은 타 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규제를 인근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와 비교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시장은 "투자 유치를 통해 시청 이전과 버금가는 대규모 유인시설을 유치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받아 접수된 의향서 중 어떠한 제안이 제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현재 제주시청사 부문에 대해 김 시장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원은 14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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