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46건이 무더기 취소됐다.

제주시는 25일 미착공 건축물 46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령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 가능)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 후 46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 17건, 공동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16건, 기타 12건이다.

제주시는 매년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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