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호텔 전경.
조폭동원 논란 등 경영권 분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 더호텔에서 이번엔 침대와 시트 등 호텔 집기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정모씨(56)가 더호텔의 전 경영진인 티엘씨레저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 경영진인 G사가 제3자 형태 즉, 독립당사자참가인 제도를 활용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 역시 기각했다.

G사는 2010년 8월8일 자신들의 더호텔과 엘베가스카지노의 경영권과 호텔 집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해 왔다.

신제주로터리 인근에 자리잡은 더호텔은 전 경영진의 호텔 매각 추진에 소액 주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다른지방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제주경찰이 대규모 검거 나서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3월 정씨가 더호텔에 3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중 2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자 호텔의 집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변제기간에 돈을 갚지 않은 만큼 약정에 따라 물건의 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소유자인 원고가 호텔 집기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정산정차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측의 약정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현 경영진인 G사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자격으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