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6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당후원 교사의 기소에 반발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정치기본법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DB>
제주지법, 8명 벌금 20만원-1명 벌금 30만원-1명 벌금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교사와 일반교사 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K사무처장 등 8명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L씨에 30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김모씨에는 벌금2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 및 공무원 1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서도 10명의 교사와 4명의 공무원의 제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교사 9명과 공무원 1명이 2011년 7월21일자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인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매달 5000원 이상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판결했다.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원금 납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소기각과 헌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은 2011년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전 전교제주지부 김모지부장과 전 사무처장, 전 정책실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벌금 50만원을, 고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정책실장 등에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이 끝난후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1심 판결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항송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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