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월중 2012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세액 일시납부자는 모두 2만7848건 64억4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0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11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14만730건, 257억5400만원 대비 부과건수로는 19.8%, 금액으로는 25.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 받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11년도 연납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규 신청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1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텔레뱅킹,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접속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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