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톤급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주인 김씨는 2011년 8월21일 오전 8시50분부터 20분가량 제주외항 서방파제 앞 약 50M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대를 이용해 어랭이 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선박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개항질서법위반법을 적용시켰다.

이용우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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