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9월17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일도1동에 모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문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향해 "너 00고등학교 후배지! 나 유탁파 000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1회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나중에 끝나서 찾아오겠다. 어디서 보면 그냥 꽂아버린다"며 협박을 하며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용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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