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준강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씨는 2010년 6월24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원룸 주차장에서 김모씨(36)의 차량에서 현금 47만원을 훔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12일에는 연동 소재 모 여관에 진입해 시가 3만원 상당의 로션을 훔치고 사흘후인 15일 같은 여관에서 김모씨의 운동화(13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심미약 상태를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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