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할머니를 폭행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리고 각종 절도와 사기를 일삼은 인면수심의 20대 손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1)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5월10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친할머니 허모씨(81)의 집에 들어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후 반지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할머니는 손자의 폭행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치아 4개가 탈골되는 부상을 당했다. 손에 끼고 있던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허리 전대 속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도 빼겼다.

절도와 사기 행각도 이어졌다. 강씨는 지난해 3월20일 서귀포시 중문동 모 미용실 앞에서 이모씨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4월25일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파리바케트 앞에 시동이 켜진채 주차된 유모씨의 SM5 중형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동일 수법으로 운전자 조모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린채 주차중인 2700만원 상당의 신형 소나타 차량에 올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강씨와 변호인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방법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치아 탈골이 치주염에 의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사진과 할머니의 진술을 제시하며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금품을 빼앗기 위해 조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일부 범죄의 책임을 친구에게 전가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조모가 선처를 여러차례 호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수준이 정상보다 다소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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