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업무방해와 모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25일 제주시 한림읍의 모 콘도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각목을 들고 직원들에게 "콘도를 폭파시키겟다"며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에는 해당 콘도 지하 한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00들 글로벌 시대인데 영어나 한국어를 써"라며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28일에는 제주시 삼도2동의 한 호텔 복도를 서성이다 자신의 옛 여자친구를 닮은 중국인 관광객 샤모씨(27.여)의 객실에 침입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씨는 샤씨의 일행인 중국인 관광객 하모씨(29.여)와 쉬모씨(27.여)가 제지하자 얼굴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전화기와 스탠드, 테이블, 유리컵 등을 집어 객실 현관문과 창문에 던지는 등 재물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감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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