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씨는 2011년 11월8일 오후 4시25분 연인관계인 제주시 삼도동 황모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침대 커버에 옮겨 붙은 불은 집안 전체에 번지면서 황씨는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면서 84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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