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안마사 박모씨(29)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도2동 C안마원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윤모씨와 김모씨에게 안마 후 침을 시술하고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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