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제주의소리DB>
제주지법 "영업사용료는 별개...이중부과 아니" 한국관광공사 승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면세점을 운영중인 제주관광공사에 청구한 이용자분담금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최복규 판사는 제주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용자분담금 반환 소송에 제주관광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2009년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개점한 내국인면세점(JTO)을 상대로 한국관광공사가 이용자분담금을 청구하자 그해 12월10일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관광공사에 부과한 이용자 분담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보자는 취지였다.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거해 한국관광공사는 JTO면세점 개점에 맞춰 2010년 6월께 제주관광공사에 이용자분담금 1666만3900원을 부과했다.

중문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해 수익사업을 내는 업체에 대해 부지면적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해 이용자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다.

당시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이 들어선 컨벤션센터측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외에 총매출의 1%에 해당하는 영업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이용자분담금이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영업사용료와 이용자분담금은 별개라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중문관광단지 내 모든 업체들은 이용자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복규 판사는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이용자분담금 부과를 이중부과라 할 수 없다"며 "과다지급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중문단지 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이익분담금을 연간 약 3억원 규모며 올해 제주관광공사가 지불해야할 분담금은 약 18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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