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임모씨가 운영하는 L단란주점에서 "N노래텔에서 선불금을 받아야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N노래텔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시켰다.

김씨는 20여일 후인 그해 10월16일 S단란주점에 접근해 "2달간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동일 수법으로 선불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총 6곳의 단란주점을 돌아다니며 31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나이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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