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온 파렴치범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한 증거품을 몰수했다.

김씨는 2011년 8월25일 새벽 6시2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K게스트하우스 5호실에서 정모씨(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수개월에 걸쳐 여성 손님들의 알몸을 촬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촬영본만 23회 분량이다.

김씨는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용 화장실 모퉁이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미리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석 판사는 "촬영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촬영된 여성의 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점, 피해자 중 일부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