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상의 대형택시(개인택시)도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인택시 5부제(수~일요일 중 4일 운행 후 하루 휴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개인 대형택시 운전사인 김모씨(62)와 송모씨(47)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 2명은 2011년 8월11일 5부제 운휴를 어겼다며 제주도가 과징금 1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규정이 없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안전수송 등의 일환으로 택시 부제일을 도입하고 1년 주기로 매해 순환조정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택시부제에 맞춰 5일에 1번씩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개인택시 중 자동차 번호판이 1번과 6번으로 끝나는 차량의 경우 A조에 편입돼 수요일에 쉬고, 번호판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차량은 B조로 목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중 4일을 운행하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택시부제가 해제돼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처부를 받은 김씨 등 2명은 다른 지역에서 대형택시는 택시부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훈령 등에 비춰 대형택시에 대한 제주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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