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연휴 산굼부리에서 발생한 세가족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8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마주오던 김모씨(34.여)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성인 3명과 어린이 7명 등 세가족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중 성인 1명과 어린이 3명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고 생후 11개월 된 딸 연모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을 거뒀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장모씨(34.여)의 경우 딸 우모양(8)과 아들 우모군(5)은 사고당일 병원에서 외상성 질식과 긴장성 기흉으로 숨지면서 자녀를 모두 잃었다.

이모씨(33.여)의 경우 골절상을 입고 자녀 홍모양(8), 홍모군(4)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과실정도가 중하고 4명이 숨지고 6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며 "장씨의 경우 자식을 모두 잃고, 연씨의 자녀와 처를 한순감에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어 이후 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함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