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학습 중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고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장학습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제주지역 홍모(35.여) 교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사고 직전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8년 7월3일 현장학습을 통해 서귀포시 소재 모 실내수영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던 제주시 모 초등학교 당시 1학년인 이모군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입건됐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안전요원 박모(41)씨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장 대표이사 김모(52)씨와 수영장 측에는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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