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야간건조물칩임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7)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11월20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김모씨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침입해 시가 28만4000원 상당의 브로콜리 100kg를 포장상자 10개에 나눠 담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흘후인 23일에는 애월읍 애월리 이모씨의 농산물 저장창고에 들어가 시가 110만원 상당의 블로콜리 255kg와 컨테이너 플라스틱 박스 17개, 포장상자 40개를 절취한 혐의도 있다.

절도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점, 신협 유통센터서 일하면서 알게된 저장창고에 침입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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