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교통사고 피의자에 기소유예...검찰, 불기소 처분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70대 노인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아닌 시민들의 선택이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모(72)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기소유예키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정부패 사건과 금융 경제사건, 살인,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구속영장이나 재청구, 구속취소 등의 적정선을 시민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피의자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제주지검은 2011년 초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연말 1건, 올해 1건 등 2건에 대해 모두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최근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은 2011년 8월26일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익사사고의 건이다.

당시 강씨는 유자망 작업을 마친 뒤 부인 오모(72)씨를 타우너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 도중 실수로 바다에 빠져 부인을 죽임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관련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건으로 넘겼다.

시민위원회는 사고 당시 안개가 짙어 전방주시가 곤란했던 점, 강씨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저단 변속기로 운행한 점, 피해자를 먼저 구출하고 자신도 물밖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의자의 자녀와 며느리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부부인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황인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시 금고이상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위는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위 심의는 기소 예정인 사건이 과연 시민들의 정의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라며 "앞으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재청구 등 의사결정에 제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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