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의 학생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현직 학교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함에 검찰이 지난해 연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내 A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장인 B(61)씨와 C(59)씨는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C(19)양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고등학교 출석 관리 규정'에 의하면 총 수업일수 중 1/3인 68일 이상 결석한 경우 유급되거나 졸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출결 상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전현직 교장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도록 담임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년 5월 사건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를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해 연말 검찰시민위원회로 넘겼다. 제주지검이 2010년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 한 이후 제주지검에서 처음으로 열린 심의였다.

검찰시민위원회란 부정부패 사건과 금융 경제사건, 살인,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구속영장이나 재청구, 구속취소 등의 적정선을 시민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전현직 교장이 해당 학생에게 돈을 받지 않은 점, 학교 명예를 높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유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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