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전 지사 사촌, 7000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1년, 집유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직 제주지사 친척의 또다른 뇌물 커넥션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매개로 검은 돈이 오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했다.

김태환 전 지사의 사촌인 김씨는 2011년 11월2일 제주지법에서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와 함께 7500만원을 추징당해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당시 김 씨는 2006년 도내 모 관광지구 골프리조트 사업시행예정자 대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대가로 현금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내용은 2008년 6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중이던 P개발의 문모 이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씨가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당시 제주도지사와 도청 담당 공무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제주도건강관리협회 맞은편의 일반상업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도청 관계자는 이 곳이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특정 부지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이게 이뤄졌다면 엄청난 특혜라는 얘기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문씨에게 돈을 돌려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청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임 도정에서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김 씨는 지난해 재판에서 또다른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