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으로 복역 중 가석방 된 30대 남성이 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처남의 여자친구를 유인하고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서 재차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토록했다.

김씨는 2011년 8월29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화북동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처남의 여자친구인  A(19.여)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1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전 부인 정모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남자친구의 친언니가 보낸 것으로 오인한 A씨는 곧바로 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김씨는 "언니가 많이 아픈데 너만 찾는다"고 말하며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분 뒤 A씨가 집으로 오자 김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게를 가졌을 뿐 강간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김씨가 사용한 부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복원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김씨가 A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복원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 휴대전화로 A씨에게 "OO(처남)에게는 비밀로 하고 여기 화북집으로 와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그 시각 A씨는 남자친구와 "00언니 카톡왔다. 머하냐고하면서 일상적인 대화 하고 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토대로 김씨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김씨의 부인인 정씨의 연락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더욱이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1차 신문시 "문자를 보낸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이 복원한 메시지를 제시하자 2차 신문에서 "왜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소재를 밝히지 않은 점도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 뜨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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