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1월3일 세들어 살고 있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2층주택 1층에서 동거 중인 김모씨와 다툰후 홧김에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동거인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식당 개업을 이유로 은행 대출에 나서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집어던지면서 고모씨 소유의 주택 중 1층 약 66.11㎡가 불에 타고 집기가 훼손 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주인 고씨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