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위증과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증사범 17명, 무고사범 33명 등 모두 50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위증사범의 경우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면탈형' 등이다. 2010년 8명서 지난해 17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실제 2011년 7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흡입) 혐의로 기소된 2명이 교도수 수감 중 속칭 '통방'을 통해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검찰 심문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심문에서 허위증언을 한 문모(34)씨에게 징역 2월외에 위증죄로 6월을 추가 선고했다.

무고사범 역시 2년 연속 33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형은 오리발형, 적반하장형, 책임전가형 등이 대다수였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할 의도로 허위 맞고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인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증언을 시키는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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