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안설명 불참 놓고 ‘갑론을박’
姜 “허위사실 검찰고발” 발끈vs“핵심은 불참” 한발 물러선 玄

▲ 새누리당 현경대(왼쪽),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제주의소리
연일 치고 받고 난리도 아니다. 이른바 피 터지는 싸움, ‘혈투’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경대-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TV정책토론회에서도, 심지어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거리유세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핵심은 강창일 후보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의될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쟁점화한 것은 물론 현경대 후보다. 지난 3월28일 KCTV제주방송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현 후보는 주도권토론에서 강 후보를 상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 제안 설명도 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당시 강 후보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현 후보는 또 “(그 시간에) 무슨 세미나를 했죠?”라며 마치 강 후보가 개인 일정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더 구체화 한 것은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이었다.

현 후보 측은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불참 사유에 대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강창일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각 헌정기념관에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4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4.3의 국가기념일 지정보다 정책토론회가 더 중요했던 것”이라며 “4.3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강 후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11년 6월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는 강창일 의원(당시 민주당)과 신지호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개가 상정됐다. 강 의원 발의안은 4.3추념일 지정과 희생장 및 유족 생활지원금 확대가, 신 의원 발의안은'4.3위원회 폐지'가 골자였다.ⓒ제주의소리
하지만 이러한 현 후보 측 주장은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가 국회 정보시스템(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1년 6월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된 게 맞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함께 신지호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2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4월3일 국가추념일 지정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현실화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은 ‘4.3위원회 폐지’가 주된 골자였다.

이인기 위원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은 두 법률을 일괄 상정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뒤 심사를 진행하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다”며 토론을 종결했다.

같은 시각 강창일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하고 있었다. 안건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후속 개정 법률안 처리였다. 강 의원은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14분 개의돼 오후 12시6분에 산회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창일 의원을 포함해 6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창일 후보 측은 현경대 후보의 발언과 대변인 논평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이미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보고가 됐고, 중앙당은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고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2011년 6월16일 열린 지경위 법안소위에는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6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제주의소리
사정이 이렇자 현 후보 측은 “명백한 것은 상임위 불참 사실이다. 검찰 고발 운운하며 중요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역공을 폈다.

하지만 30일 논평에서는 “강 후보가 왜 정작 자신이 대표 발의한 4.3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지식경제위 법안 심의 장소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럼에도 현 후보 측은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후보가 중심에 서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31일 거리유세에서도 “강창일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도 지난해 6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불참, 제안 설명도 하지 않고 제주도와 아무 관련 없는 다른 토론회에 있었다고 한다”며 “그래놓고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강 의원의 행안위 불참 사유가 ‘제주와 관련 없는 다른 토론회 참석’때문이라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1차 공방은 강 후보 쪽의 알리바이가 입증됐지만 현 후보 쪽은 여전히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5선 관록의 현경대 후보와 현 후보의 보좌관 출신으로 3선에 도전하는 강창일 후보가 치르는 ‘4.3혈투’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 지는 4월11일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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