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구속 26일만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출소한 이정훈 목사, 김정욱 신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던 성직자들이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오후 1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손괴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죄가 인정되나 사제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와 김 신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사흘째인 지난 3월9일 구럼비 폭파를 막겠다며 강정주민,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펜스를 뚫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지 26일 만이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이 목사는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늘도 강정의 아픔을 아는 지 어제 4.3 위령제에서도 비와 강풍이 동반된 것 같다"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도 강정주민과 도민의 마음을 읽어서 해군기지 중단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 목사는 "4.11 총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강정주민들을 위해 유권자도 해군기지 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신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강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약속대로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총선 후에 국회에서 해군기지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해군과 공권력의 불법과 폭력,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밝히고, 공사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이 목사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실정법 위반은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신부는 "혐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성직자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었다"며 "하지만 목사든 신부든 성직자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한 일은 생명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강정마을에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신부도 "성직자는 이땅에서 소외받고 신음하는 목소리에 대해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다"며 "하느님이 말씀에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