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구속 26일만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출소한 이정훈 목사, 김정욱 신부

 

▲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신부. 이들은 4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던 성직자들이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오후 1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손괴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죄가 인정되나 사제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와 김 신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사흘째인 지난 3월9일 구럼비 폭파를 막겠다며 강정주민,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펜스를 뚫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지 26일 만이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이 목사는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정훈 목사(오른쪽)와 김정욱 신부. 이들은 4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 목사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늘도 강정의 아픔을 아는 지 어제 4.3 위령제에서도 비와 강풍이 동반된 것 같다"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도 강정주민과 도민의 마음을 읽어서 해군기지 중단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 목사는 "4.11 총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강정주민들을 위해 유권자도 해군기지 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신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강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약속대로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총선 후에 국회에서 해군기지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해군과 공권력의 불법과 폭력,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밝히고, 공사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이 목사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실정법 위반은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신부는 "혐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성직자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었다"며 "하지만 목사든 신부든 성직자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한 일은 생명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강정마을에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신부도 "성직자는 이땅에서 소외받고 신음하는 목소리에 대해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다"며 "하느님이 말씀에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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