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도박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부 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교도소행을 가까스로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8명의 항소심에서 4명에 대해 감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상습도박범인 옥모(56.여)씨 등 주부일행은 2010년 5월초부터 20여회에 걸쳐 제주시내 아파트 등지에서 오야(선)의 패와 비교해 점수가 높은 편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도박에 참여한 피의자들은 경찰 급습에 대비해 현장에 카메라와 진돗개를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기도박을 위한 기계까지 설치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주부인 옥씨와 이모(52.여)씨, 고모(61.여)씨 등 3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 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주부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역시 감형에 성공한 주부 신모(51.여)씨는 2011년 7월7일 밤 9시부터 2시간 가량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사무실에서 20여명과 함께 속칭 오야패와 애기패로 나눠 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1회 최대 10만원씩 개인별로 돈을 걸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6896만원의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였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거 당일 도박 참가 횟수가 1회 불과하고 참여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주부 제모(42.여)씨와 문모(61)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제씨는 범행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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