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간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현직 제주항운노조위원장 J모(55)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운노조가 내홍을 겪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항운노조 사건에 대해 4월9일자로 '경정'처리하고 J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정이란 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직권으로 불기소 처분을 정정해 기소하는 절차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J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제주지검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고발인들이 이에 불복해 상급 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자, 고검 검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도내 모 금고 이사장 이기도 한 J위원장은 2007년 금고직원 2명을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 등을 지급한 혐의다.

광주고검 제주지부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고검에서 경정 결정을 내렸다"며 "기소처리가 된 만큼 법원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과 별도로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항운노조 전 조합원인 양모(47)씨는 최근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2010년 7월초 제주시 용담동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고모(57)씨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