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 교류의 원칙을 뒤로하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교사의 다른 시도간 전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제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내 공립 특수학교 교사인 송모(41.여)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시도간 전보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등교사인 송씨는 2010년 서울지역으로 시도간 전보교류 신청을 냈으나 교육청이 전보교류를 희망한 서울 지역 특수교사와 전공과목이 다르다며 거절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교육청은 서울의 전출희망 특수교사의 전공이 윤리과목인 점을 내세워 2011년 1월19일자로 송씨에게 전보 불가 통보를 하고 3월1일자로 서귀포시내 특수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재판부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인사도 합리적인 인사재량권 범이 내에서 이뤄졌다"며 "전보 불가통보가 관례에 어긋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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