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기수.조교사 6명 기소...조폭 등 3명 체포영장 발부

▲ 제주경마 자료사진
제주경마장에서 승부조작 경마 경주가 무려 21건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중 제주경마본부 소속 J씨(37) 등 기수 4명과 조교보 H씨(41)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하고, 마필관리사 B씨(45)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S씨(35)와 조교사 J씨(45), 경마브로커인 제주지역 폭력조직 부두목 L씨(45)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우승 예상마의 고삐를 교묘하게 잡아당겨 늦게 들어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21경기의 승부를 조작했다.

조교사 J씨는 경마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기수계약 체결 및 경주 출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다.

경마브로커인 폭력조직 부두목 L씨는 대리마주를 내세운 뒤 조교사 J씨와 결탁, 실질적인 마주 행세를 하며 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마브로커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1인당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2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도주 중인 전주와 조교사, 조직폭력배 등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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