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과 예산전용, 전화비 대납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린 우근민 제주지사가 대납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우 지사는 20일 폐회한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화비 대납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캠페인 기간 제주도민들이 모은 투표기탁금은 현금기탁 33억1600만원, 약정기탁 23억5600만원 등 총 56억7200만원. 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선 현금기탁금 중 9억7000만원이 행정전화 요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이 범도민추진위원회 부만근 위원장 명의로 청구되자 범도민추진위가 요금을 대신 낸 것이다.

이를두고 의원들은 제주도가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우 지사는 담당공무원들을 두차례 불러 직접 파악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와 범도민추진위가 회의를 갖고 기탁금을 행정전화 비용으로 썼을 때 법률위반이 되는지 논의했는데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용어 복위임(復委任)을 꺼냈다. 위임받은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우 지사는 "일반 국민이 (전화투표를)범도민추진위에 위임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위임하는 게 복위임(재위임)이 된다"며 "복위임이 기탁금 사용에 법률적인 문제로 어떻게 되느냐, 별 문제가 없다"고 경위를 전했다.

또 범도민추진위에 우리(공무원들)가 얼마를 투표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10억원 이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9억7000만원과 거의 일치한 금액이다.

전화투표 건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루에 많게는 4700통, 적게는 4000통을 걸었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선 만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들지도 못하고, 기탁금도 남는다면 도민들에게 할말이 없게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우회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일을 하면서 미흡한 점, 이러한 것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오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요금 대납이 불법, 탈법이라는 지적이 오해임을 시사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가 물게될 전화요금이 211억원이 아니라 170억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41억원은 KT가 환원해줬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 지사는 마지막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은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두번 있을 일이 아니"라며 "미흡하거나 좀 마음에 안든 것들이 있다 해도 이해를 해주시라"고 양해를 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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